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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I플랫폼 사이트 운영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서울AI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AI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의 전문가 및 기업 등록, 심사,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와 AI전문가·기업 간의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이라 함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플랫폼(seoulai.saif.or.kr)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이 지침 및 이용약관에 따라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기관을 말한다.

   가. "개인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일반회원과 전문가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을 포함한다.

   나. "기업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기업 자격으로 가입한 회원을

       말하며, 기업정보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을 포함한다.

3. “전문가”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플랫폼에 자신의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 프로필을 등록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개인을 말한다.

4. "기업”이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플랫폼에 기업 프로필을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수요자”라 함은 AI 관련 자문, 연구, 강연 등의 필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를 탐색하고 협업을 제안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및 개인을 말한다.

6. “협업 기능”이라 함은 수요자가 승인된 전문가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직접 협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내 기능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지침은 플랫폼에 전문가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록된 전문가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4(개인정보의 처리)

① 재단은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며, 회원은 이에 따른다.

② 전문가의 연락처, 이메일, 제출된 증빙서류 등 민감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며, 그 외 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③ 회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재단에 요청할 수 있다.

     

2장 전문가 등록

     

5(등록 자격)

플랫폼에 전문가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AI 관련 학과(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데이터사이언스, 소프트웨어, 통계, 산업공학 등)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

  2. AI 개발, 연구, 사업·서비스 운영, 논문·특허 보유, 강의, 콘텐츠 제작 등 AI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 활동 또는 연구 이력을 보유한 자

     

6(등록 신청)

① 전문가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플랫폼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프로필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학력, 경력, 주요 성과 등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7(정보의 구체성)

신청자는 프로필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보유 기술, 역할, 프로젝트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AI 관련 전문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수요기관의 맥락 기반 검색 시 노출 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매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1. AI 관련 연구, 논문, 특허, 강의, 컨설팅 경험 등

  2. 사용 가능한 AI기술 스택 (예 : 머신러닝, 딥러닝, LLM, NLP, 컴퓨터비전 등)

  3. 사용 경험이 있는 프레임워크 및 언어 (예 : Python, TensorFlow, PyTorch 등)

     

8(특별 등록)

① 재단은 AI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저명하여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인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전문가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 언론 보도, 소속 기관의 공식 자료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정보를 활용한다.

③ 재단은 직권 등록 후 해당 인물에게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 수정, 비공개 전환, 또는 계정의 직접 관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직권으로 등록된 전문가는 해당 인물이 플랫폼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프로필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제6장 '협업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3장 기업 등록

     

9(기업 등록 자격)

플랫폼에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한다.

  1. AI 관련 기업(예: AI 모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2. AI 분야 사업 수행 또는 실적을 보유한 기업(예: 공공·민간 AI 프로젝트 수행, PoC, 연구개발, 상용 서비스 운영 등)

     

10(기업 등록 신청)

① 기업회원은 플랫폼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다.

② 기업 프로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플랫폼 내에서 다른 회원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기업 프로필 등록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기업회원이 입력한 정보가 즉시 플랫폼에 노출된다. 다만, 제9조 각 호의 등록 대상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해당 기업 프로필을 미노출 처리할 수 있다.

     

11(기업 프로필 기재 사항)

기업회원은 기업 프로필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 사업분야

  2. AI 관련 기술 스택 및 서비스 내용

  3. 주요 사업 실적, 특허·수상 내역 등

     

12(기업 정보의 책임 및 관리)

① 기업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한 기업 정보(설립일, 사업분야, 서비스 소개, 특허·수상내역 등)의 정확성과 진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정보를 등록한 기업회원에게 있다.

② 재단은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등록된 기업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재단이 해당 정보의 완전한 사실 여부를 보증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등록된 기업 정보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9조의 등록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단은 해당 프로필의 미노출 처리,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 자격 상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회원에게 있다.

     

4장 전문가 승인 심사

     

13(심사 원칙)

전문가 승인 심사는 플랫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14(심사 기준)

전문가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된다.

  1. 학력, 경력, 성과 등 프로필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대해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2.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프로필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히 일치함이 확인될 것

  3. 기재된 경력 및 활동 내용이 AI 분야와의 실질적 연관성 및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

     

15(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상증명서, 특허등록증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정보에 기재된 ‘소속기관’ 정보 또한 경력 항목에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6(미승인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승인 처리될 수 있으며, 재단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프로필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2. 제출된 증빙서류가 흐릿하거나 일부가 가려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재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3. 기재된 경력 및 활동이 보안 서비스 운영, 단순 마케팅·기획 등 AI 분야와 실질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7(등록 및 승인 기준의 변경)

① 재단은 플랫폼의 운영 목적,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법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가 및 기업의 등록 기준 또는    승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등록 기준 또는 승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 및 적용 일자를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플랫폼을 통해 공지한다. 다만, 변경된 기준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③ 변경된 등록 기준 또는 승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전문가 또는 기업 프로필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 재단은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필에 대하여 보완 요청, 미노출 처리,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장 전문가·기업 관리

     

18(승인 전문가)

① 재단의 승인을 받은 전문가는 프로필이 플랫폼에 공식 등록되어 수요자의 검색 및 매칭에 활용된다.

② 승인 전문가에게는 ‘협업 기능’이 활성화되어 수요자로부터 직접 프로젝트 제안을 받을 수 있다.

     

19(미승인 전문가)

미승인 상태의 전문가는 프로필은 플랫폼에 노출될 수 있으나, ‘협업 기능’이용이 제한되어 수요자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을 수 없다.

     

20(프로필 정보 수정)

전문가는 언제든지 프로필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정보 공개 및 보호)

① 전문가의 연락처, 이메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② 제1항 이외의 프로필 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므로, 전문가는 원치 않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6장 협업 프로세스

     

22(협업 제안 및 수락)

수요자는 승인 전문가의 프로필을 검토한 후 협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마이페이지’에서 제안 내용을 확인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3(직접 소통)

전문가가 협업 제안을 수락하면 플랫폼 내에 수요자와 전문가 간의 1:1 대화 채널이 개설되며, 이후의 협업 과정은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을 통해 진행된다.

     

24(플랫폼의 역할 및 책임 한계)

① 플랫폼은 전문가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 승인이 실제 협업 기회 제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협업 기회는 전적으로 수요자의 수요 및 사업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② 재단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문가·기업과 수요자 간의 협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손해, 계약불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플랫폼에 등록된 전문가 프로필 및 기업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심사 절차를 운영하나, 등록된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재단은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외부 API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장 플랫폼 서비스

     

25(AI 정책)

① 플랫폼은 국내 정부부처, 공공기관, 출연기관 및 해외 AI 선도도시의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AI 정책파트’서비스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된 출처를 기반으로 수집되며, 재단은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되, 수집된 정보의 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수집된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6(AI 도구 및 활용 정보)

① 플랫폼은 재단이 검토·선별한 AI 도구 및 활용 정보를 등록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AI 도구·활용꿀팁’서비스를 운영한다.

② 회원은 플랫폼의 목적에 부합하는 AI 도구 또는 활용 정보를 재단에 제안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제안된 콘텐츠가 플랫폼의 목적 및 운영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보를 제안한 회원에게 통지하며,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재단에 있다.

④ 등록된 AI 도구 및 활용 정보는 재단의 추천·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해당 도구의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7(협업라운지)

① 플랫폼은 회원이 AI 관련 프로젝트 공고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는 '협업라운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②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하 ‘등록회원’)은 신청자 목록을 확인하고 협업 수락 또는 미수락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수락·미수락에 관한 모든 결정은 등록회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재단은 이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협업라운지를 통해 성사된 협업의 구체적인 조건, 보수, 결과물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의하며, 재단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은 협업라운지에 허위 정보, 불법적인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은 제4항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8(AI 챗봇 서비스)

① 플랫폼은 외부 AI API(예: ChatGPT API)를 연계하여 회원에게 AI 정책 요약 및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챗봇' 기능을 운영한다.

② 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참고용 정보로서, 재단은 챗봇 응답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해당 정보의 활용 및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③ AI 챗봇 서비스는 외부 API 제공자의 서비스 정책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원은 AI 챗봇을 통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또는 불법적인 내용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AI 챗봇 이용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8장 신고 및 이용 제한

     

29(신고)

① 회원은 플랫폼 내에서 허위 정보, 타인의 권리 침해, 불법 콘텐츠 등을 발견한 경우 재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전문가 등록 취소,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신고 처리 결과를 신고한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30(이용 제한)

① 재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플랫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불법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4. 기타 이 지침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별적인 등록·승인 과정을 거쳐 등록·승인된 전문가 및 기업은 이 지침에 따라 등록·승인된 것으로 본다.